24년 7월 새로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시작
경기도청에서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만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등가하는만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소득기준은?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지원하는 방식입니다. 3. 혜택 대상은? 참여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이 대상자 입니다.※참여시군 :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