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에서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만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등가하는
만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소득기준은?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3. 혜택 대상은?
참여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이 대상자 입니다.
※참여시군 :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
4. 신청방법은?
(1) 지원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2) 지원금액 :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명 월 30만 원(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3) 신청기간 : 2024년 6월 3일(월) 경기민원24에서 신청
- 매월 1~10일 까지 신청 가능
https://gg24.gg.go.kr/main/main.do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4)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5) 사업기간 : 2024년 7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