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집수리 사업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수리를 지원 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1.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대상 (1)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가능)※자가인 경우, 그 주택 등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중위소득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중위소득 60%1,337,0672,209,5652,828,7943,437,9484,017,4414,571,021※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중 중위소득 48%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불가 (2)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제외 :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