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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 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1. 사업목적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다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

 

2. 용자지원조건

 

(1)용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2)융자취급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2023년 5월 2일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3. 용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대출연장 예외적용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4. 은행대출신청시 필요서류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5. 신청자격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자

(2) 대출신청일로 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함

(3)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출명의자(=임대차계약서 상 미차인=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함

(5)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 간 이용가능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6.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필 독>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