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위해 서울형
주택 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 지원 대상자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1)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2)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3)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4)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가구
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자동차기준 : 차량종류 불문,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
금융재산 : 6,5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단,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2.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3. 지원내용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4. 지원내용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지원금액 | 80,000원 | 85,000원 | 90,000원 | 95,000원 | 100,000원 | 105,000원 |
5. 신청방법
(1) 신청권자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자가 가구원의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서식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제외),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3)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
※단,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집주인 확인) 계약서도 인정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