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 주거복지사업입니다.
목차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간
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진일정
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신청 제외자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에서 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본 중위소득 150% 이하 천년 1인 가구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불가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25,0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여야함) |
150%이하 | 2,500 |
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간
▶2024년 4월 3일 부터 2024년 4월 23일 까지 (18:00 마감)
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진일정
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신청 제외자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3) 신청자 본인의 주택 소유(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4) 신청자 본인의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5) 신청자 본인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6)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8)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9)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10)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1)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액 150% 이하 산정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 링크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_6
신청자격 확인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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