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인천에서 시행 중인 지원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대상
2.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내용
3.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1.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대상
(1)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요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함)
*보증기관 :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2) 주택조건 : 임차보증금 3억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합니다.
(3) 소득기준
▷청년(신청일 기준 만18세이상 39세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신호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 7천5백만원 이하
(4) 지원제외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내용
(1)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요한 전세금반환보증
(HUG,HF,SGI)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연소득 : 5천만원 이하(청년), 6천만원 이하(청년 외), 7.5천만원 이하(신혼부부)의 무주택 임차인
-지원금액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지원
ⓐ청년 : 신청인이 기납부란 보증료(최대30만원)
ⓑ청년 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30만원)
(2) 심사결과 알림
▷기한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 까지 연장 가능
▷방법 : 결정 결과(적합, 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3) 지급방법 :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3.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정부24(보조금24) →전세보증금 검색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신청하기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 스캔 촬영(PDF,JPG) 후 시스템 내첨부
(3)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제출
-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모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