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8세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럼 육아휴직제도는 무엇이며 신청 조건 신청 절차 등등을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1. 육아휴직제도란?
2. 육아휴직급여란?
3. 6+6 부모육아휴직제란?
4.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5.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은?
6.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는?
1. 육아휴직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월 상한액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하한액은 70만원 이상입니다.
※사후지급금 : 육아 휴직급여의 일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합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중
첫 6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1.1부터 6+6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됩니다.
구분 | 기존 | 확대 |
지원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
지원수준 (월 상한액) |
(1월)200만원 ▷(2월)250만원 ▷(3월)300만원 | (1월)200만원 ▷(2월)250만원 ▷(3월)300만원 ▷(4월)350만원 ▷(5월)400만원 ▷(6월)450만원 |
4.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벌칙 : 정당한 사유없이 허용하지 않을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게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을 해줘야 합니다.
5.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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