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아실까요? 2020년 무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나왔습니다.

목차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2. 토지거래허가구역 예외 건
3. 토지거래허가구역 위반시 처벌 내역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임박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이 제도가 도입된 지역은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되고 있으며,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실거주용 거래가 이뤄지게 됩니다.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청담동,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며 이 외에도 각종 재개발 구역이 허가제로 묶인 경우가 있기에 각 광역단체의
공고문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서울시)
land.seoul.go.kr:444
2. 토지거래허가구역 예외 건
상속, 증여, 허가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서울시내 주거지역은 대지지분 6m2 이하, 비서울권은
일반적으로 60m2 이하), 경매, 재개발 보류지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예외 건으로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위반시 처벌 내역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식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취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용 기간을 어기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불법 임대 시 7%, 이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엔 5%의 강제이행금을 내야 합니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임박
서울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024년 4월부터 6월에 만료가 됩니다.
▶ 양천구 목동
▶ 영등포구 여의도동
▶ 성동구 성수동
▶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24년 4월 26일 만료.
▶ 용산구 이촌동
▶ 용산구 한강로 1~3가
▶ 용산구 용산동3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24년 5월 19일 만료.
▶ 강남구 삼성동
▶ 강남구 대치동
▶ 강남구 청담동
▶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24년 6월 22일 만료.
토지거래허가제는 1년 단위로 지정이 가능하여 한번 지정되면 1년마다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재지정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정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려면 도계위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상정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은
자동 소멸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기한은 최장 5년까지입니다.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