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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이란?

부의끝자락 2024. 3. 21. 23:01

공공분양주택으로 내집마련 및 주거 상향등 국민의 수요를 담는 첫집을 의미하고 나눔,선택형 분양을

할수 있으며, 청년 특공과 청년,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솔루션인 뉴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뉴홈홈페이지

 

1. 뉴홈의 특징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청년,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나눔/선택/일반형으로 3가지중 선택 제공

▶획기적 내집마련 자금 지원

 전용모기지 지원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입주자의 부담 완화

▶사전청약 조기 공급

 23년까지 서울도심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진곳에 1.1만호를 사전청약 조기 공급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세대별 수요에 맞게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

 

2. 뉴홈의 유형

 

(1) 나눔형 25만호

출처 뉴홈홈페이지

(2) 선택형 10만호

출처 뉴홈홈페이지

(3) 일반형 15만호

출처 뉴홈홈페이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모두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에는 추첨제(일반공급물량의 20%)가 적용됩니다.

 

3. 뉴홈의 주요지구

출처 뉴홈홈페이지

4. 뉴홈의 주택 유형 다양화

 

획일화된 통일된 공간이 아닌 생활 패턴을 고려한 주택 평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출처 뉴홈홈페이지
출처 뉴홈홈페이지
출처 뉴홈홈페이지
출처 뉴홈홈페이지

5. 뉴홈의 청약 자격 공통사항

 

(1) 무주택자 구성원

신청자,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청년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2) 입주자저축 가입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3) 청약 제한사항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 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자, 포기자 및

세대원은 6개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5)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6) 소득,자산요건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소득 자산요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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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xn--vg1bl39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