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장만에 필요한 부동산 기초 용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루고 싶은 소원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이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자본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의 기초적인 용어도 알고 있어야 내 집 마련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럼 기초 용어 중 청약 주택 종류, 집 구조, 면적 용어, 개발 관련 용어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 주택 종류
(1)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2)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합니다.(자이, 래미안 등)
분양가가 높지만 넓은 평수 선택이 가능하고 단지 내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의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집 구조(=베이)
*베이 : 햇빛이 드는 발코니를 기준으로 향해 있는 방이(거실 포함) 몇 개가 있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1) 2베이
(2) 3베이
(3) 4베이
3. 면적 용어
(1) 전용면적 :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해서 사용하는 방, 거실, 주방, 화장실을 모두 포함한
넓이를 말합니다.
*발코니는 전용 면적에서 제외
(2) 공급면적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보일러실 등의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모투 합산한 넓이를
말합니다.
*집이 몇 평이라고 말할 때 공급면적을 사용
(3) 서비스 면적 :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베란다) 넓이를 말합니다.
*건설 시행사 측에서 마음대로 면적을 정할 수 있으며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 가능하나
오피스텔은 불가함.
4. 개발 관련 용어
(1) 건폐율 : 건설 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입니다.(건축면적/대지면적×100)
*건폐율이 높으면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을 좁혀서 빼곡하게 지을 수 있고, 낮으면 공터가
넓어지게 됩니다.
(2) 용적률 : 건설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말합니다.(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이 높으면 건축물을 고층으로 지을 수 있으며 용적률이 낮은 토지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높게 됩니다.
5. 다세대 / 다가구 / 도시형 생활주택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1) 다세대 : 주택 1동의 바닥 면적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각 호마다 소유권이 나눠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2) 다가구 : 주택 1동의 바닥 면적 합이 660㎡ 이하, 3층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 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1명이 건물 전체를 소유합니다.
(3) 도시형 생활주택 :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도입, 전용면적 85㎡ 이하,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에 비해 전용률이 높고,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나 주차 자리가 적을 수 있습니다.
(4)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주거/업무용 구분)을
말합니다.
*법에 따라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오피스텔만 소유하면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이 됩니다.
(5) 생활숙박시설 :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친 레지던스이며, 임대 수익 또는 숙박 시설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안되며, 주거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6.매매 관련 용어
(1) 분양권 :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을 때 발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입주권 : 살고 있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될 때 조합원들이 신축 주택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을
말합니다.
*대출, 청약, 세금 모두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3) 전매 : 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의 분양권을 되팔거나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매를 제한하는 전매 제한지역에서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적용 시기가 바뀌기 때문에
최신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