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조건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특별 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1년간 신청 접수를 받아 총 9.7만 명에게
월세를 지원 중입니다.
그럼 2차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월세 사업개요
2. 청년 월세 소득 및 자산 요건
3. 청년 월세 지급 조건
4. 청년 월세 청약통장 가입 여부
5. 청년 월세 대상 자가 진단 사이트
1. 청년 월세 사업 개요
2차 청년 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던 청년도 지원이 종료가 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연속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청년 월세 소득 및 자산 요건
소득범위 | 자산 범위 |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4.7억 이하 |
3. 청년 월세 지급 조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차 사업 시엔 60만 원 이하였습니다.)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 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4. 청년 월세 청약통장 가입 여부
최소 납입금액 2만 원의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개별적으로 납입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높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5. 청년 월세 대상 자가 진단 사이트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2024년 2월 23일 부터 가능)과
마이홈 포털 http://www.myhome.go.kr( 2024년 2월 26일 부터 가능 )을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