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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영아기 부모급여 지원 사업
부의끝자락
2025. 5. 23. 23:35
2세미만의 아동(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에게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1)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선정기준
(1)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지원 가능)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4)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5)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3. 서비스 내용
(1)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급으로 지급
(2)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3) 어린이집 이용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의료바우처 54만원) + 부모급여 차약 현금 46만원 지급
▷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47만5천원) + 현금 2만5천원 지급
4.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현장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