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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거상향 지원사업

부의끝자락 2024. 7. 17. 00:44

인천시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2)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환경홍수, 호우 등 재해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하층 거주자

 

2. 소득 및 재산 자격요건

 

(1) 소득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1인가구 2,347,718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2인가구 3,003,225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3인가구 3,359,099원 이하
(3인가구 이상 추가되는 가구원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기준적용)

 

(2)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기준 : 2억5천5백만원 이하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3. 지원절차

 

(1) 대상자 발굴 및 홍보

▷주거취약 계층 밀집지역 찾아가는 상담 등 홍보

 

(2) 주택 물색 및 이주 준비

▷주택 물색 및 입주 신청 지원

(매입,영구 국민임대 가능 시 광역주거복지센터 상담 후 신청 안내)

(전세임대,민간임대 가능 시 광역주거복지센터에서 주택 물색 지원)

▷입주대기 장기화 등 사안에 따라 임시거처 지원

▷입주 주택 확정 시 이주 준비 지원

 

(3) 임대주택 입주

▷이주지원(개보수지원, 생필품 지원 등)

 

(4) 주거안정을 위한 사후관리

▷주거생활 안내, 방문 상담, 지역복지관 연계 등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4. 지원내용

 

유형 지원내용
매입임대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 거주가능
전세임대 전세지원한도액 : 1억 1천만원(2% 또는 5% 본인부담), 최장 20년 거주 가능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합니다.(최장 20년간 거주가능)

 

5. 신청방법

01
전화신청
02
현장밀착상담
03
서류접수
04
자격검증
05
계약
06
입주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상담소로
전화하여 방문
현장상담 일정
예약
현거주상태,
이주희망사항
등 1:1 밀착
주거상담진행
담당자의 친절한 안내와
함께 서류작성
담당자가
무주택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자격
확인
지원자가
희망하는
유형의 주택
계약
사례관리 등
입지지원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