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신혼희망타운
부의끝자락
2024. 6. 15. 09:31
내집마련의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급대상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 공급규모 : 전용 60㎡이하
3. 금융지원 : 신혼희망타운(분양형), 신혼희망타운(임대형)
분양형 : 연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임대형 :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4. 특징
※공급계획 :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서 2022년까지 총15만호(사업승인기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화설계 :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화재․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유형 :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 가능
▷좋은 입지 : 기존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gnrlPop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5. 입주대상
신혼희망타운(분양형)
구분 | 내용 | |
기본자격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 |
입주기준 |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댁구성원일 것 | |
세부공통자격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3인 기준, 월807만원 수준)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3인 기준, 월869만원 수준) (2022년 적용 기준) |
|
총자산기준 | 341,000천원 이하(2022년 적용 기준) | |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가입할것 |
신혼희망타운(임대형)
구분 | 내용 | ||
행복주택 | 국민임대 | ||
기본자격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
세부공통자격 | 입주자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한부모가족은 본인) |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
총자산기준 | 총자산 기준 : 32,500만원 이하(2022년 적용기준) 자동차 기준 : 3,557만원 이하(2022년 적용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