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1인 임차가구에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에게 지원합니다.
◆확대 지원 대상
(1) 서울시 거주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다인 임차가구
(2) 서울시 거주 만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어르신 부부 임차가구
※지원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단, 전세임대·매입임대 지원 가능), 지원주택 거주자
2. 지원내용
(1) 신속 생활불편 처리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주거불편사항 처리합니다.
(예시) 형광등·콘센트·손잡이·경첩 교체, 커튼·블라인드 설치 등
※신속생활불편처리 접수 후 코디네이터가 방문하여 필요시 홈케어 또는 클린케어 서비스 연계 지원
▶소액 소모품 교체 실비 지원
(2) 홈케어 서비스
신속 생활불편 처리로 어려운 경우, 집수리업체를 연계하여 소규모 집수리
(예시) 방충망, 창호, 곰팡이, 싱크대, 수전, 변기, 세면대, 방음, 단열, 안전손잡이
▶가구당 최대 50만원
(3) 클린케어 서비스
고령자, 장애가구, 저장강박 등 주택 내부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 및 수납정리 등 환경개선 지원
(예시) 청소, 방역, 정리수납
▶가구당 최대 100만원
3. 지원절차
단계 | 세부내용 | 주관 |
(1단계) 신청 및 접수 | 신청자 요구에 따라 지역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연계 지원내용, 구비서류 안내 및 방문일정 조율 |
지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택관리코디네이터) |
(2단계) 주택방문 및 분석 | 주거관리코디네이터의 주택방문 및 상황분석 신청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 지원 주거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서비스 제안 |
지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택관리코디네이터) |
(3단계) 서비스 시행 | [신속 생활불편 처리] 30분 이내 처리 가능한 간단한 공종 코디네이터가 즉시 직접 처리 |
지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택관리코디네이터) |
[홈케어 서비스] 관내 집수리업체 및 자활기업 연계를 통하여 소규모 집수리 제공 |
관내기관 연계 시행 | |
[클린케어 서비스] 정리정돈, 청소, 방역 등 주거환경 개선 제공 |
정리수납협회 연계 시행 | |
(4단계) 사후관리 | 홈케어, 클린케어 서비스 결과 확인 신청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 |
지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택관리코디네이터) |
4. 신청기간
2024년 1월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5. 신청방법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유선 또는 방문 신청
https://www.seoulhousing.kr/jsp/center.do
서울주거상담
용산구 ※ 지역을 선택하면 관련 상담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housing.kr
6. 준비서류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가구원수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동주민센터 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
(3)임차가구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4) 소득 및 자격증빙서류
소득유형 | 세부내용 |
근로소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명세표(건강보험 납입 확인이 안 될 경우 대체 가능)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확인 ※ 국민건강보험 증명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1577-1000) |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www.hometax.go.kr / 126) |
소득없음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www.hometax.go.kr / 126) |
기타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동주민센터 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