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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부의끝자락 2024. 6. 14. 01:14

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1인 임차가구에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에게 지원합니다.

 

◆확대 지원 대상

(1) 서울시 거주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다인 임차가구

(2) 서울시 거주 만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어르신 부부 임차가구

 

지원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세임대·매입임대 지원 가능), 지원주택 거주자

 

2. 지원내용

 

(1) 신속 생활불편 처리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주거불편사항 처리합니다.

(예시) 형광등·콘센트·손잡이·경첩 교체, 커튼·블라인드 설치 등

신속생활불편처리 접수 후 코디네이터가 방문하여 필요시 홈케어 또는 클린케어 서비스 연계 지원

소액 소모품 교체 실비 지원

 

(2) 홈케어 서비스

 

신속 생활불편 처리로 어려운 경우, 집수리업체를 연계하여 소규모 집수리

(예시) 방충망, 창호, 곰팡이, 싱크대, 수전, 변기, 세면대, 방음, 단열, 안전손잡이

가구당 최대 50만원

 

(3) 클린케어 서비스

고령자, 장애가구, 저장강박 등 주택 내부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 및 수납정리 등 환경개선 지원

(예시) 청소, 방역, 정리수납

가구당 최대 100만원

 

3. 지원절차

 

단계 세부내용 주관
(1단계) 신청 및 접수 신청자 요구에 따라 지역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연계
지원내용, 구비서류 안내 및 방문일정 조율
지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택관리코디네이터)
(2단계) 주택방문 및 분석 주거관리코디네이터의 주택방문 및 상황분석
신청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 지원
주거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서비스 제안
지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택관리코디네이터)
(3단계) 서비스 시행 [신속 생활불편 처리]
30분 이내 처리 가능한 간단한 공종
코디네이터가 즉시 직접 처리
지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택관리코디네이터)
[홈케어 서비스]
관내 집수리업체 및 자활기업 연계를 통하여 소규모 집수리 제공
관내기관 연계 시행
[클린케어 서비스]
정리정돈, 청소, 방역 등 주거환경 개선 제공
정리수납협회 연계 시행
(4단계) 사후관리 홈케어, 클린케어 서비스 결과 확인
신청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
지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택관리코디네이터)

 

4. 신청기간

 

2024년 1월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5. 신청방법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유선 또는 방문 신청

https://www.seoulhousing.kr/jsp/center.do

 

서울주거상담

용산구 ※ 지역을 선택하면 관련 상담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housing.kr

 

6. 준비서류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가구원수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동주민센터 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

 

(3)임차가구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4) 소득 및 자격증빙서류

소득유형 세부내용
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명세표(건강보험 납입 확인이 안 될 경우 대체 가능)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확인
※ 국민건강보험 증명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1577-1000)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www.hometax.go.kr / 126)
소득없음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www.hometax.go.kr / 126)
기타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동주민센터 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