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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부의끝자락 2024. 6. 3. 21:15

민간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위해 서울형

주택 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 지원 대상자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1) 민간 월세 주택고시원거주 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2)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65백만원) 이하인 가구

 

(3)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4) 재산가액이 16천만원 이하인 가구

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자동차기준 : 차량종류 불문,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

금융재산 : 6,5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단,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2.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3. 지원내용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4. 지원내용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금액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0,000원 105,000원

 

5. 신청방법

 

(1) 신청권자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자가 가구원의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서식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제외),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3)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

 

※단,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집주인 확인) 계약서도 인정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