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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집수리 사업
부의끝자락
2024. 6. 1. 17:38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수리를 지원 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1.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대상
(1)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가능)
※자가인 경우, 그 주택 등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중 중위소득 48%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불가
(2)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제외 :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 준주택, 비주택, 무허가 건물 등
(3) 전원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임대인 동의서 필수 제출)
(4) 신청제한 : 희망의 집수리사업 기 수혜자, 사업연도 기준 향후 3년간 신청불가
※24년 신청 불가 : 2021~2023 희망의 집수리 수혜가구
2.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수리항목 | *맞춤형 집수리 시행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보수, 도장, 전기작업(등기구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제거, 환풍기, 보일러, 안전시설(화재, 침수, 가스누설경보기, 차수판,소화기 등) |
지원금액(사업비) | 가구당 250만원 |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집수리 시공 지원임
3.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청방법
(1)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문의 :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02-2133-9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