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하우징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한 공공기숙사를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인
희망하우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희망하우징 임대기간
2. 희망하우징 공급규모
3. 희망하우징 임대조건
4. 희망하우징 특징
5. 희망하우징 입주자격
1. 희망하우징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회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2. 희망하우징 공급규모
기숙사형 및 원룸형, 공공기숙사형, 다가구형으로 전용면적 11~33㎡이하(2인 1실 경우 거주 실면적기준)
3. 희망하우징 임대조건
월임대료 + 보증금 →최소 58,100원에서 최대 133,300원 + 100만원
4. 희망하우징 특징
(1)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 임대보증금은 평형 관계없이 모두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로 제한,
휴학 또는 어학연수 등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더라도 위약금이 없음
(2) 교통 편의성과 안정성 고려 : 교통이 편리하고 치안 걱정 없는 안전한 위치를 골라 공급함 또한 서울 전역에
퍼져 있어 입주학생은 자기 학교와 가까운 곳을 선택할 수 있음
5. 희망하우징 입주자격
서울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자(단, 학생 본인 무주택)
※제외대상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배우자가 유주택이거나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 경우 및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3순위 | 1,2 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1인가구 | 2,248,479원 이하 | 2,890,902원 이하 | 3,854,536원 이하 |
2인가구 | 2,906,622원 이하 | 3,875,496원 이하 | 5,328,807원 이하 |
3인가구 | 3,209,283원 이하 | 4,492,996원 이하 | 6,418,566원 이하 |
4인가구 | 3,600,405원 이하 | 5,040,566원 이하 | 7,200,809원 이하 |
5인가구 | 3,663,036원 이하 | 5,128,250원 이하 | 7,326,072원 이하 |
6인가구 | 3,889,913원 이하 | 5,445,878원 이하 | 7,779,825원 이하 |
7인가구 | 4,116,789원 이하 | 5,763,505원 이하 | 8,233,578원 이하 |
8인가구 | 4,343,666원 이하 | 6,081,132원 이하 | 8,687,331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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