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방법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해 주는 복지입니다.

더보기

목차

1.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2.교육급여 바우처 선정기준

3.교육급여 바우처 서비스내용

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5.교육급여 바우처 처리절차

1.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2.교육급여 바우처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색을 지원

(2)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교육급여 바우처 서비스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연 1회)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연 1회 지원

 

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5.교육급여 바우처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