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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퇴직자)방법,신고기간

매년 5월이면 1월에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못한 자영업자나 작년에 퇴직을 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못하여서 연말정산이 안 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이직자, 중도 퇴사자 외에 재직 중인 직장인의 경우도 연말정산 기간 중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5월 연말정산 기간에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5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4. 종합소득세율

5. 중도퇴직자(재직하지 않은 경우와 재직한 경우)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작년 한 해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 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한 경우 신고 재상 자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연말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3.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소득이 있는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한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4.종합소득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는 아래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해당없음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5.중도퇴사후 재직하지 않은자 연말 정산 하는법

작년 중도 퇴사자는 퇴직 시 연말정산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공제만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교육비, 월세 등 다른 공제는 진행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 회사에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퇴직 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만 할 뿐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세액 공제 없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제만 해서 연말정산을 한 상태여서 세금을 더 낸 상태이기 때문에

환급 진행을 꼭 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공제 항목을 챙겨서 개인 연말정산을

5월에 시행합니다.

 

[5월 연말정산하는 순서]

 

(1) 2024년 5월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출처 :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2)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제 자료를 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조회 및 발급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방법

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출처 :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출처 :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3) 처음 하시는 경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나 복잡하진 않습니다. 간편신고가

     잘되어 있으니 24년 5월 간편신고가 가능할 때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6. 중도 퇴사 후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이직자의 경우는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 때같이 제출하여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출처 :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 합산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과소 납부한 소득세, 과소 신고,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7.퇴사 후 5월 연말정산 하기 어려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어서 귀찮으시거나 어려움을 느끼 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의

모두 채움 신고 안내자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세금 어플인 삼쩜삼,SSEM 등을 이용하신다면 간편하게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