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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위소득 50% 60% 80% 100% 120% 150% 기준과 혜택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서비스와 지원금의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과 다르게 2024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고 수준인 13.16%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각각 %별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중위소득이란?

 

국민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국민 총수를 100명으로 기준으로 잡고

그 중간인 50%에 해당하는 소득자를 말합니다.

 

2. 어디에 사용 되는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라 각 급여를 선정하는데에 사용됩니다.

 

3.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얼마인가?

 

1인 가구 : 222만 8,445원

2인 가구 : 368만 2,609원

3인 가구 : 471만 4,657원

4인 가구 : 572만 9,913원

5인 가구 : 669만 5,735원

6인 가구 : 761만 8,369원

입니다. 

 

 

3. 가구 규모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과 혜택

 

가구규모 혜택종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50% 교육급여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60% 구직촉진수당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80% 지역사회 돌봄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100 %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120% 돌봄의 신청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50% 청년드림수당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80% 청년도약계좌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13,713,064

위의 혜택 종류 외에 100% ~ 160% 구간은 청약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상

                                 120% 경기도의 대표 정책인 누구나 돌봄의 신청 대상

                                 150%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혜택

             

4.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사용하여 결정 됩니다.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합니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2)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가 해당됩니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가 해당됩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해 줍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범위를 정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에 해당합니다.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