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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의미와 현황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것들 중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각각의 의미와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투기-지역

1. 투기지역이란?

투기지역은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다른 명칭입니다.

 

2. 투기지역 지정요건

기본적인 지정요건은 아래와 같다

(1)직전월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시

(2)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평균주택가격상승률의 1.2배 초과시

(3)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전국주택가격 상승률 초과시

 

3. 대출규제

LTV(10년 이하 대출기간이거나 10년 초과로 6억 초과 대출시 LTV 60%에서 40%로 축소)

DTI(투기지역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시 40%로 적용)

 

4. 투기지구 대상 지역

2023년 1월 5일 기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만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전면 해제된 상황입니다.

 

투기과열-지역

1.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투기지역과는 유사하지만 투기과열지구가 한 단계 낮습니다.

 

2. 투기지역 지정요건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1을 초과하거나 주택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고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 나 주택 건축 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히 감소된 지역을
1차적으로 분류하여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3.투기과열지구 대상 지역

2023년1월 5일 기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만 현재 투기과열로 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전면 해제된 상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1.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규제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부채상환비율(DTI) 50%로 제한됩니다. 또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50% 단일 세율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 내의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으로 인정되는 부동산 매매 시 계약 후 일정 기간 안에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주택 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의무가 부여되며 2채 이상 보유자의
조정 대상 지역 담보 LTV는 0원이 됩니다.(이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됨)
다만 조정 대상 지역만으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10년 보유+5년 거주+1가구 1주택)나
15억 초과 주택의 대출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는 투기과열지구부터 제한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 약세로 2024년 2월 26일 현재 전국 규제가 해제된 상황이며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규제 지역은 부동산 시장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 주택 매수나 매도 시 항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