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9일부로 종료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같은데요.
2024년 1월 30일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을 대신하는 보금자리론이 출시되어 보금자리론의
대출자격과 금리 및 dsr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2.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
3.보금자리론 상품 구조
4. 보금자리론 상품명
5.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6.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1)민법상 성년
(2)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포함)
(3)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1)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2)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자
(3)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4)LTV 최대 70%
(5)DTI 최대 60%
(1)대출한도 최대 3.6억원(다자녀 및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생애최초 4.2억원)
(*위 금액을 보실때 정확히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금액 전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세요.
주택가격과 최우선변제금액(일명 방공제)에 따라 가격이 줄어듭니다. 구매 예산금액 정하실때 잘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2)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만 49세 이하 신혼가구,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신혼가구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가구를 의미합니다.여기서 신혼은 이혼후 재혼시에도 적용됩니다.)
(3)원리금 균긍,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U-보금자리론 | 아낌e보금자리론 | t-보금자리론 | |
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 |
은행에서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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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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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천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금리 적용
*최대 100bp 우대금리 적용
대상 | 적용금리(%) | 대상 | 적용금리(%) |
일반 대상 | 4.20 ~ 4.50 | 신혼 가구 | 4.00 ~ 4.30 |
전세사기 피해자 | 3.20 ~ 3.50 | 신생아 가구 | 4.00 ~ 4.30 |
사회적 배려층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
3.50 ~ 3.80 | 저소득 청년 | 4.10 ~ 4.40 |
미분양 | 4.00 ~ 4.30 | ||
녹색건축물 | 4.10 ~ 4.40 |
(1)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7% 한도 내에서 부과
(2)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조기상환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