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모의 첫걸음을 시작하시는 예비 엄마, 아빠께서 궁금하실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의 복지 정책입니다.
매월 현금 지급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그럼 아동수당 신청 법과 지급 중 계좌변경 필요시
계좌변경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2. 아동수당 서비스 내용
3. 아동수당 신청방법
4. 아동수당 추가정보
지원대상 | 만 8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2024년 만 17세까지 확대 논의 중) |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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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면자 중 실제 거주기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서비스 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신청방법 | 거주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상단 설명란 밑줄 되있는 파란글씨 복지로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 일 | 매달 25일 오전중으로 입금(25일 공휴일일시 전날 입금) |
계좌변경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계좌변경) |
기타 문의 사항 연락처 | 보건복지부 129 |
이상으로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