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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소개(Feat IBK저축은행)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에서 설계한 새로운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장기 재직하며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1028일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1. 주요 특징 및 혜택

 

(1) 납입 방식 및 수익률:

 

근로자는 매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해 기업은 해당 금액의

20%를 추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매달

60만 원이 적립됩니다.

5년 동안 총 3천만 원을 납입한 경우, 만기 시에는 이자와 함께 약 4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 수익률은 최고 34%에 이를 수 있으며, 여기에 가장 높은 경우 연 13.5%의 적금 금리 효과가

포함됩니다. 중기부는 이러한 상품이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함께 임금 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복지 서비스: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 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3) 세제 혜택:

 

정부는 기업의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기업 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고 청년인 근로자는 최대 90%까지 감면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2.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이 이 저축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으며,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 가능하고, 각 은행별로 한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와 사전 협의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인 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중도 퇴사 시 규정

 

이 저축공제 상품에 가입한 후 중도 퇴사할 경우, 재직 기간에 따라 환수가 적용됩니다. 만약 3년 미만

재직 시에는 기업이 납입한 공제부금과 이자를 전액 환수합니다. 그러나 3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그동안 납입한 공제부금과 해당 기간의 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4. 결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매우 유익한 금융 상품으로,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상호 혜택을 도모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업은행 저축 가입 링크(2024년 12월 31일까지)

https://www.ibk.co.kr/event/ingDetailEvent.ibk?evnt_srno=103418&evnt_dscd=H&pageId=CM01060100

 

https://www.ibk.co.kr/event/ingDetailEvent.ibk?evnt_dscd=H&evnt_srno=103418&pageId=CM01060100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IBK기업은행이 준비한 혜택

www.ib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