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산후조리경비를 2024년 9월 1일 부터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내용
현행 | 개선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50만원 산후조리경비 서비스 50만원 (의약품,건강식품,한약조제,산후운동 등) |
바우처 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 |
2.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서울시 출생신고
3.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4. 사용기한
현행 | 개선 |
건강관리 서비스 : 출생일로부터 60일 산후조리경비 : 바우처 부여일로부터 6개월 |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
5. 신청방법
온라인 : 이용자가 서울맘케어에 직접 신청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현장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6. 사전준비사항
(1)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KB국민카드,우리카드,BC카드(IBK기업은행,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7. 개선된 사항 요점 정리
(1) 100만원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로 전액사용이 가능합니다.
(3) 사용기한도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