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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이륜차 폐지 방법 아주 쉽게 알아보자

오늘의 포스팅은 오토바이 폐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 교통 수단 및 30,40대

가장분들께서 투잡으로 배달 부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부업을 하시다 오토바이 폐지를 하거나 투잡을

위해 덜컥 구매했다가 쉽게 파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를 팔기 전에 오토바이 폐지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폐지 서류 접수하고 오토바이

구청에서 폐지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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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오토바이 폐지

2. 오토바이 폐지 과정

3. 오토바이 폐지 신고기간

4. 오토바이 폐지 이후의 과정

5. 오토바이 보험 대표회사 연락처

6. 오토바이 판매시 필요서류

 

오토바이 폐지를 위해서는 오토바이의 번호판(몽키스패너로 쉽게 분리가능)과

이륜차 사용신고 필증(오토바이 등록증), 신분증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서 인근 구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폐지 관련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구청의 교통행정과 아니면 자동차 관리과로 찾아갑니다. 본인 신분증, 아래 화면에 보이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구청에 구비되어 있음),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번호판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해서 구청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pdf
0.04MB

 

이륜차 해당 부서에 가서 폐지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이륜차 폐지를 하기 위한 필요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오토바리 이륜차 폐지 서류에는 본인이 소유했던 해당 오토바이의 정보를 기입 하고, 본인 주소와 성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입합니다.

 

그후 구청직원에게 탈거한 번호판과 신분증, 개인정보를 적은 폐지 서류를 건네시면, 오토바이 이륜차 폐지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서 폐지 절차가 완료됩니다.

 

폐지 신고기간은 폐지 사유 발생 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주어야 하며 오토바이가 도난,분실 또는 오토바이가

망가져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이면 폐지 신고를 15일 이내에 해주어야 합니다. 중고 판매시에도

꼭 폐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오토바이 폐지 비용은 125cc 는 무료이며, 125cc 이상은 15,000원 부과 됩니다.  폐지 이후에는 보험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로 연락하여 보험 해지를 진행합니다. 이륜차 폐지 전에는

보험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폐지 이후 새로운 오토바이 등록도 함께 진행하시게 될 경우 보험 해지가 아닌 이전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을 이전하면, 이륜차 운행 연차가 쌓이면서 이후에 더욱 저렴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해 집니다.

 

마지막 절차로 오토바이 판매를 위한 구매자에게 필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DB손해보험 : 1600-0100

KB손해보험 : 1661-8614

현대해상 : 1588-5656

삼성화재 : 1600-5008

 

오토바이 판매시 구매자가 필요한 서류는 3장입니다. 신분증 복사본,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

양도증명서(일반 도장 가능)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하면 폐지가 완료되며

양도증명서로 양도도 완료가 됩니다

이륜자동차양도증명서.pdf
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