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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지원

만 65세 이상이신 어르신분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복지가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2. 선정기준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그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3. 서비스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지게 됩니다.

 

◎(부부감액)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건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4.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노년>기초연금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