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2)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환경홍수, 호우 등 재해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하층 거주자
2. 소득 및 재산 자격요건
(1) 소득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1인가구 | 2,347,718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
2인가구 | 3,003,225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
3인가구 | 3,359,099원 이하 (3인가구 이상 추가되는 가구원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기준적용) |
(2)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기준 : 2억5천5백만원 이하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3. 지원절차
(1) 대상자 발굴 및 홍보
▷주거취약 계층 밀집지역 찾아가는 상담 등 홍보
(2) 주택 물색 및 이주 준비
▷주택 물색 및 입주 신청 지원
(매입,영구 국민임대 가능 시 광역주거복지센터 상담 후 신청 안내)
(전세임대,민간임대 가능 시 광역주거복지센터에서 주택 물색 지원)
▷입주대기 장기화 등 사안에 따라 임시거처 지원
▷입주 주택 확정 시 이주 준비 지원
(3) 임대주택 입주
▷이주지원(개보수지원, 생필품 지원 등)
(4) 주거안정을 위한 사후관리
▷주거생활 안내, 방문 상담, 지역복지관 연계 등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4. 지원내용
유형 | 지원내용 |
매입임대 |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 거주가능 |
전세임대 | 전세지원한도액 : 1억 1천만원(2% 또는 5% 본인부담),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합니다.(최장 20년간 거주가능)
5. 신청방법
01 전화신청 |
02 현장밀착상담 |
03 서류접수 |
04 자격검증 |
05 계약 |
06 입주 |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상담소로 전화하여 방문 현장상담 일정 예약 |
현거주상태, 이주희망사항 등 1:1 밀착 주거상담진행 |
담당자의 친절한 안내와 함께 서류작성 |
담당자가 무주택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자격 확인 |
지원자가 희망하는 유형의 주택 계약 |
사례관리 등 입지지원 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