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모든 근로자를 위한 콘도예약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수 있는 복지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목적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를 위한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사업내용
(1) 신청대상
구분 | 주말 | 성수기 | 평일 | 비고 |
대상자 | 모든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모든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워크샵,체육행사,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부서장,팀장,동호회 회장등 |
-주말 : 금,토,연휴,공휴일 전일 -성수기 : 별도 공지 -평일 : 일~목(성수기제외) -담당자 : 052-704-7333,7331 |
(2) 이용요금(1박 기준 - 조식제외, 패밀리 Type)
60,000원 ~ 292,000원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3) 이용가능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 제주 등 전국 51개소
콘도명 | 구좌수 | 이용가능 지역 |
한화 | 210 | 설악, 용인, 산정호수,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소노 | 150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
켄싱턴 | 155 | 설악비치, 경주, 충주, 가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
금호 | 45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일성 | 78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리솜 | 32 | 안면도, 덕산 |
토비스 | 21 | 제주 |
금강산 | 11 | 고성, 제주 |
계 | 702 |
(4) 신청절차
①근로복지넷 > 서비스신청 > 근로자휴양콘도 클릭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
근로복지넷
서울시 (자료제공) 서울시, 7.9. 양천구 `말라리아 경보` 발령… 2명 군집사례 발생 조치·확산 차단 2024.07.09
welfare.comwel.or.kr
②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③(공단)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FAX : 0505-282-3230, 팩스 전송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필수)
(5) 이용 신청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성수기 : 별도공지
(6) 이용우선순위
①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나이가 많은 근로자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7)이용자 선정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8) 이용 및 변경 안내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서비스신청>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 가능
※한메일은 오류로 인해 타메일 등록
▷요금은[서비스신청>휴양콘도>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불가☞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기준년도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해야 합니다.
3.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구분 | 항목 | 배점세부기준 | |||
기본 | 월평균 소득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기준임금 미만 |
기준임금 ~ 기준임금 110%미만 |
기준임금110% 이상 ~ 130%미만 |
기준임금 130%이상 | ||
기업규모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
50인 이상 ~ 99인 미만 |
100인 이상 ~ 299인 미만 |
300인 이상 | ||
가점 | 취약계층 | 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가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4. 이용가능점수 차감 기준
구분 | 선정(1박당) | ||
성수기 | 주말 | 평일 | |
차감점수 | 20점 | 10점 | 0점 |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이용제한 기간 기준 (규정 제13조 제3항 관련)
구분 | 취소일 기준 | 이용 제한 기간 |
평일 | 이용일 6~4일전 | 취소일부터 3개월 |
이용일3~1일전 | 취소일부터 6개월 | |
이용일 당일(No Show포함) | 취소일부터 1년간 | |
주말,성수기 | 이용일 9~7일전 | 취소일부터 3개월 |
이용일 6~4일전 | 취소일부터 6개월 | |
이용일 3~1일전 | 취소일부터 9개월 | |
이용일 당일(No Show포함) | 취소일부터 2년간 |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간 이용제한
6.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이용예정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존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안내링크
https://richedge.tistory.com/161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의 여가생활의 편의를 위한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아래링크에 접속합니다.https://www.comwel.or.kr/comwel/empl/cult/cond.jsp 근로복지공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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