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5% 초과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가족규모 | 2024년 기준중위소득(100%) | 중위소득 65% | 중위소득 63% |
2인 가구 | 3,682,609 | 2,393,696 | 2,320,044 |
3인 가구 | 4,714,657 | 3,064,527 | 2,970,234 |
4인 가구 | 5,729,913 | 3,724,443 | 3,609,845 |
2.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18세 전까지)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 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정부지원 한부모가독 아동양육비 수급 가구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4.신청 가능 시,군
(1) 24년 3월 이후 ▶ 화성, 시흥, 이천, 여주
(2) 24년 하반기 ▶ 광명, 안성, 구리, 가평
5.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3)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1)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시, 군, 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6. 필요서류
(1)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소득,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7. 문의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