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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5% 초과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가족규모 2024년 기준중위소득(100%) 중위소득 65% 중위소득 63%
2인 가구 3,682,609 2,393,696 2,320,044
3인 가구 4,714,657 3,064,527 2,970,234
4인 가구 5,729,913 3,724,443 3,609,845

 

2.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18세 전까지)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 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정부지원 한부모가독 아동양육비 수급 가구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4.신청 가능 시,군

 

(1) 24년 3월 이후 ▶ 화성, 시흥, 이천, 여주

(2) 24년 하반기 ▶ 광명, 안성, 구리, 가평

 

5.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3)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1)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시, 군, 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6. 필요서류

 

(1)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소득,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7. 문의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