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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내집마련의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급대상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 공급규모 : 전용 60이하

 

3. 금융지원 : 신혼희망타운(분양형), 신혼희망타운(임대형)

 

    분양형 :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임대형 :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4. 특징

 

공급계획 :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서 2022년까지 총15만호(사업승인기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화설계 :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화재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유형 :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 가능

좋은 입지 : 기존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gnrlPop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5. 입주대상

 

신혼희망타운(분양형)

구분 내용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입주기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댁구성원일 것
세부공통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3인 기준, 807만원 수준)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3인 기준, 869만원 수준) (2022년 적용 기준)
총자산기준 341,000천원 이하(2022년 적용 기준)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가입할것

 

신혼희망타운(임대형)

구분 내용
행복주택 국민임대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세부공통자격 입주자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한부모가족은 본인)
(전용 50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자산기준 총자산 기준 : 32,500만원 이하(2022년 적용기준)
자동차 기준 : 3,557만원 이하(2022년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