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동행카드나 K패스의 등장으로 혹시 어린이나 청소년도 혜택이 없을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거주하신 분들이라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분기별로 6만원 한도 최대 24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2.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3.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신청일
4.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받는 곳
5.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신청 준비사항
1.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경기도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분기별 6만원 최대 24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2.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6세부터 만18세 어린이 및 청소년대상
※만 5세, 만19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이 불가함
3.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신청일
24년 2분기 가입 시 5~6월 교통이용내역에 대해 지원
예시 - 24년 6월 24일 가입시 24년 5월 1일 부터 6월 30일 기간동안 이용한 대중교통비 지원
4.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받는 곳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 24년 5월 이후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청소년 대상 (만6세 ~ 만18세) 청소년 교통비 지원 --> 분기별 6만원 (연 24만원) 한도 내 지급
www.gbuspb.kr
5.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신청 준비사항
(1) 경기도 거주사실 인증을 위한 (간편, 금융, 공동)인증서
(2) 청소년 명의 선후불(본의명의) 교통카드
※타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수혜받은 전용카드는 교통카드로 등록하더라도 지원이 불가
(3)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대리인 인증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등록 가능합니다.
4.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신청 지원내용
분기별 6만원 한도(연 최대 24만원 한도)
최초 1회 신청 시 당해연도 기간동안 자동신청
매년 최초 1회 본인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금 합산>
공유자전거 이용요금을 지원받았다면, 해당 분기에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금 차감 후 교통비 지급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